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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전세대출 실행 전 마지막 은행 방문 - 보증료와 담보, 대출약정서
    자취일기/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2020. 1. 31. 23:49

    (1월13일에 기록)

    Image by Steve Buissinne from Pixabay

    끝이 보인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은행을 방문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다녀왔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20~40분은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인지세와 보증료 등 비용을 안내받고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와 신용 담보 관련 설명을 들었다.

     

    대출약정서 등 여러 서류에 서명을 하고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지, 입주 뒤 어떤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안내받았다.

     

    1. 비용

    대출을 실행하는 날 통장에서 인지세와 보증료가 빠져나간다.

     

    인지세는 재산상 권리의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두고 작성자가 나라에 내는 세금이다.

     

    대출신청인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한다. 나는 3만5천 원을 낸다.

     

    보증료는 보증을 부탁한 사람이 보증을 서주는 사람에게 주는 요금이다.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다.

     

    나는 7만2천 원이 나왔다. 1년에 3만6천 원씩인데 한 번에 낸다.

     

    2년 뒤 계약을 연장하면 또 내야 한다. 

     

    보증료는 나중에 돌려주지 않는다.

     

    2.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와 신용 담보

     

    그런데 보증료와 보증서, 담보 등등 개념이 너무 어려웠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80%짜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다만 대출 금액 가운데 90%까지만 보증을 서준다.

     

    나머지 10%는 내 신용을 담보로 대출이 나온다.

     

    이런 내용은 오늘 은행을 방문해서야 처음 들었다. 나중에 신용 담보대출을 받을 일이 생기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쨌든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대출은 8천 만원이 나오는데 90%인 7200만 원은 일반전세자금보증서를 담보로, 10%인 800만 원은 내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사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은행에서도 물어보고 한참을 알아봤다.

     

    보증서? 담보?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내가 1억 원을 못 돌려받았다면 7200만 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갚아준다는 건가? 보증을 서줬다며.

     

    이러면 참 좋겠지만 실상은 아니다.

     

    '상환'만 보증을 해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7200만 원을 먼저 내줄 수는 있지만 이후 나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반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짜리를 받는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100%짜리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내줘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은행에 먼저 대출금을 갚고 집주인한테서 보증금을 알아서 돌려받는다.

     

    '상환'만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반환'까지 보증을 해준다.

     

    그러니 80%짜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입신고 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꼭 들자. (중복이라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 나도 알아봐야겠다.)

     

    마침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동안은 전세대출 보증만 서줬지만 6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 상환보증 이용자들에게 반환보증상품을 우선 제공하고 앞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한다. 나도 당장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6월에 다시 시도해봐야겠다.

     

    보증료율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다 낮게 잡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3. 대출약정서와 위임

    은행에서 대출약정서도 쭉 읽어보고 서명을 했다.

     

    보증금 이체 권한을 은행에 위임했다.

     

    즉 대출금이 내 통장을 거치지 않고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한다.

     

    나는 입주일이 토요일이라 전날 금요일에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금이 나오면 나한테 문자가 온다고 한다.

     

    문자를 받으면 나는 은행에 전화를 해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이체해 달라고 말해야 한다.

     

    이 전화를 꼭 해야 한다고 한다.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넘길 수는 없다고.

     

    4. 대출실행 뒤 할 일

    대출을 실행하면 몇 가지 서류를 추가로 뽑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한 뒤 내가 세대주로 찍힌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전입세대열람표도 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고 내 이름만 나온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입세대를 열람했는데 건축물대장에 나온 호수보다 전입한 세대수가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

     

    모든 서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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