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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자격 및 조건 - 자취방 구하기 팁 ft. 위반건축물, 업무용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주택
    자취일기/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2020. 1. 26. 22:12

    Image by heuikwanko from Pixabay

    방을 참 어렵게 구했다.

     

    전세로 들어가겠다고 정말 많이 돌아다녔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을 구하려니 제약도 무지 많았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율이 1.2% 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의 80% 또는 100%까지 대출해 준다. 한도는 1억 원이다.

     

    나라에서 싸게 내주는 대출상품인 만큼 조건이 까다롭다.

     

    1. 자격

    우선 내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결혼을 했다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2억8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를 현역으로 마친 사람은 만 39세 이하)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 상품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보통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 것이라 생각한다. 변수가 많지 않다.

     

    문제는 대출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 것이다.

     

    2. 주택 조건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각종 제약사항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집을 구하기란 생각보다 정말정말 쉽지 않다. (내가 오피스텔보다 다가구주택을 선호해서 더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부동산에 가서 전세방을 찾는다고 말하면 가장 먼저 묻는다.

     

    "대출 받으세요?"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은 적은데 중기청대출까지 받는다고 말하면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진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방을 쉽고 빠르게 구하고 싶다면 오피스텔을 위주로 찾기를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은 가격만 비싸고 방들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별로 당기지 않았다.

     

    특히 나는 분리형 원룸을 찾는데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개방형으로 지어놨다.

     

    가구가 빌트인이라 마음대로 배치할 수도 없고 보일러가 대부분 방 안에 붙어 있어서 시끄러울 것 같았다.

     

    오피스텔을 배제하면 다가구주택이 선택지로 남는다. 3~5층짜리 원룸 건물들 말이다.

    아래는 대출을 신청하러 은행에 갔을 때 안내받은 내용이다.

     

    여기서 6번이 선택지를 확 줄인다.

     

    1) 위반 건축물

    다가구주택들은 대부분 불법 증축을 해서 6번에 걸린다.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빨간 글씨로 위반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말이 갈린다.

     

    고층이나 옥탑을 불법으로 증축해 건물에 위반이 걸려 있어도 내가 계약하는 방 자체에 위반이 없으면 대출이 나온다는 중개인이 있고, 어디든 위반이 걸려 있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중개인도 있다.

     

    예전에는 내 방만 아니면 됐는데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인 것 같다. 내가 결국 계약한 방은 위반이 없어서 은행에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쨌든 건물 어딘가에 위반이 걸려 있으면 진행하지 않기를 추천한다.

     

    계약기간 도중에 나올 일이 생겼을 때 다음 세입자를 찾가 힘들기 때문이다. 계약 종료 뒤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도 못 든다.

     

    2) 주택 용도

    주택 용도도 확인해야 한다. 원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원룸이 아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사무용 오피스텔 등 다양하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나오는 주택 용도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가끔씩 정말 싸게 나오는 방들이 있다. 이럴 때 보면 대체로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쉽게 상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택용이 아니니까 당연히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은 씽크대도 설치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온다며 집주인이 씽크대를 철거했다가 며칠 이따 다시 설치했다는 일화를 예전에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다.

     

    한 번은 분리형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 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

     

    알고 보니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고를 해뒀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방을 주거용으로 간주하고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된다.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전입신고 불가를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면 보증보험 역시 들지 못한다.

     

    3) 기타

    이 밖에도 집주인이 법인이면 안된다.

     

    방을 보러 다니다 보면 가끔 정말 관리가 잘 된 집들이 있다.

     

    이런 건물들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일 때가 많다.

     

    하지만 법인은 파산을 신청해버리면 은행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은행에서 안내받은 제한사항 1번을 보면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비슷할 것 같다.

     

    임대인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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