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일기/직거래로 집 구하기

확정일자란? 신청방법과 비용, 받아야 하는 이유와 효력 등

글쓰는 사막여우 2020. 1. 30. 15:55

자취방을 보러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다 가능해요."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당시 나는 확정일자가 뭔지 확실히 모르는 채로 네네 하고 넘겼다.

 

'내가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날짠가?' '전입을 확정하는 날짠가?' '내가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정해준다는 뜻인가?'

 

1. 확정일자란

도장 속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다. 저 도장을 받는 행위를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말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국가기관이 확인해주는 절차다.

 

2. 어떻게 받나

1) 오프라인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법원에서 받을 수 있다.

 

나는 입주하려는 동네의 주민센터로 갔다.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거면 주민센터에서 받는 게 좋다고 해서 직접 갔다. 사실 별 상관 없을 것 같다.

 

출근하는 길에 9시에 맞춰서 들르니 금방 끝났다. 기다리는 시간 3분, 행정처리 3분?

 

신분증과 계약서만 들고 가면 된다. 따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없다.

 

비용은 600원이다. 카드로 계산할 수 있다.

 

2)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주택과 관련한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계약서를 스캔하는 절차도 거친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도 된다.

 

수수료는 500원이 든다. 

 

3. 언제 받을까

나는 토요일에 계약서를 쓰고 이틀 뒤 월요일에 바로 신청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준비 - 취급은행, 유의사항 등 ft. 확정일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준비 - 취급은행, 유의사항 등 ft. 확정일자

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야 은행에 가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서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fennecfox-life.tistory.com

그러나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입주를 마친 뒤 전입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편할 것 같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다고 특별히 좋은 점도 없는데 주민센터를 두 번씩 들르려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뒤에 나온다.

 

4. 왜 받아야 하나/ 효력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대출신청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은 임차인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한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우선변제권은 내가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려 미리 차례를 정해두는 셈이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어진다.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1일 이사를 했다고 가정하자.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2일에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이때 집주인이 1일에 주택을 저당잡히지 않는지 유의해야 한다.

 

저당권은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일 효력이 생기는 내 우선변체권보다 차례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