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일기/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준비 - 취급은행 및 유의사항 ft. 확정일자

글쓰는 사막여우 2020. 1. 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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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야 은행에 가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서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과 대출, 보증보험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면 이렇게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지만 웬만하면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에 들러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기를 추천한다. 들어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대장을 뽑아가면 은행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다.

 

가령 전세자금 보증보험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서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보증보험 가입이 쉽지만 다가구투잭은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데 혹자는 보증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가구주택 방을 덕컥 계약해 버릴 수 있지 않은가.

 

어쨌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필요 서류를 물어보면 차근차근 안내를 해준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다섯 군데다.

 

나는 월급을 우리은행 통장으로 받고 있어서 우리은행으로 갔다.

 

어떤 은행보다는 어디 지점, 어느 행원이 처리해주는지가 더 중요하다. 

 

서울이라면 중기청대출 업무를 웬만하면 수월하게 처리하겠지만 기금e든든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행원도 더러 있을 수 있다.

 

대출을 받는 동안 은행에 세네 번은 들러야 하니 집이나 근무지와 가까운 은행으로 가기를 추천한다.

 

대출이 나오는 데 3~4주가 걸린다고 하니 계약할 때 입주일을 넉넉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1. 내가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2. 회사에 요청할 서류

- 재직증명서(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급여명세표(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 소속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증명원

- 주업종코드 확인서

3. 부동산에서 처리해주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받아야 함)

확정일자란? 신청방법과 비용, 받아야 하는 이유와 효력 등

 

확정일자란? 신청방법과 비용, 받아야 하는 이유와 효력 등

자취방을 보러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다 가능해요."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당시 나는 확정일자가 뭔지 확실히 모르는 채로 네네 하고 넘겼다. '내가 집에 들어간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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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임대인 통장 사본 또는 계약서에 임대인 통장 계좌번호 및 은행명 기재

-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영수증은 뭘 내야 하는지 의문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준비해준다.